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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이용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공지사항(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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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이용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공지사항(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)

  • 작성일2023-01-13
  • 작성자김지수
  • 조회수6280
첨부파일

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

첨부파일: 23년도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

 

2023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안내 드립니다.

 

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,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대상 : 정부지원 가정('','','') 2023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

 

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: 202311() ~ 131()

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. 2. 1.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.

 

신청방법 : ·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

 

유의사항

- 2023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, 아동 판정유형 변경 시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판정 변경에 따른 이용요금 재계산 필요

-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31월이어야 합니다.

* 판정신청일이 202212월이고, 판정전송일이 2023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.

- 소득 재판정 신청은 131()까지 가능하나,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3()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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